여수MBC

검색

(리포트 수정)국립공원 음주금지 1년 '있으나마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30 07:30:00 수정 2019-03-30 07:30:00 조회수 1

◀ 앵 커 ▶

지리산이나 무등산 같은 국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등산에서 이 법으로 단속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등산객들이 산에서 술마시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남궁 욱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대원들이 산악구조 헬기로

환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올랐다 바위에서 미끄려져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무등산 바위에서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 I N T ▶

산악구조대(음성변조)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위 위에 쉬고 계시다가 아래로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휴일 사고가 났던 무등산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절벽이 아찔한 바위 위에서

등산객 대여섯명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 I N T ▶

(음성변조)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방가방가방가"



[ st-up ]

단속 실적을 보면

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지리산은 3건에 불과하고

무등산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음주금지 법 시행에도

등산객들이 지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I N T ▶

오경록/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존과

"저희가 하루종일 지키고 서 있을 수 없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률 조항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CG ]

자연공원법 27조를 보면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보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들키지 않는 이상

술을 가지고 있거나, 마셔도 들키지만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I N T ▶

(전화인터뷰)신창현 민주당 의원/국립공원 음주금지 발의

"음주 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는지 개선*보완점 파악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는

80여명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음주 산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ND▶

◀VCR▶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