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수지역의 70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됩니다.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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