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현직 순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3-28 20:30:00 수정 2019-03-28 20:30:00 조회수 0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 주민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구 주민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