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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도입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4-25 07:30:00 수정 2018-04-25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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