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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매립한 업체, 해경에 체포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4-25 20:30:00 수정 2018-04-25 20:30:00 조회수 1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해상구조물을 무단 방치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화양면 일대 공유수면 700㎡를
허가 없이 매립해 사용한 혐의로
B 업체와 공장장 53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매립지 앞바다에
바지선을 장기간 방치해
선박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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