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수도 해역에
특정 선박의 통항이 제한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화학물질 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을 대상으로
금오도와 대두라도, 소두라도로 이어지는
금오수도 해역의 통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봄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1990년부터 2년 동안
3건의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한 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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