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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과 투명성 등 그동안 잡음이 많았는데요.
목포시의회가 앞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올초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일부 군의원들은 제명됐습니다.
(화면전환)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보고서
여행사 등에서 내용을 받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외유성 일정이 많거나 사후 보고서가 허술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INT▶ 김태성 사무처장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포시의회가 기존에 있던 해외연수 규칙을
보다 강화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셀프 심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 되도록 했습니다.(CG)
또 출장계획서 제출 시한을 45일 전으로 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CG)
특히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INT▶ 김수미 목포시의원
이번 조례 특징은 셀프심사를 배제했다는 것과
출장계획서 제출과 사후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의무화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관련 조례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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