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과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민간인들을 체포, 감금했다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도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지역 민간인 4백여 명이 군과 경찰에게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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