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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조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20 20:30:00 수정 2019-03-20 20:30:00 조회수 2

ㅔ ◀ANC▶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상임 소관위원회가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동부지역 유가족들이
지난달에 이어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남동부지역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SYN▶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70~80대 고령의 유족들이
직접 20대 국회 내에 특별법 통과를
한 마음으로 성토했습니다.

◀SYN▶
*정영기 /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
"이제 여순 유가족이 우리 부모, 형제는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건이었다고 가족에게 떳떳히 말할 수 있도록 여순 특별법을 만들어 제공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국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안위로 특별법 소관이 이동된 것은
특별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가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방위원회가 맞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이 돼야 한다, 이것이 이관이 됐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소관위 변경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더 신속히 법안 추진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이관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
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를 합
니다."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20대 국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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