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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 어업질서 확립 합동 단속

최우식 기자 입력 2019-03-20 07:30:00 수정 2019-03-20 07:30:00 조회수 0

바다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불법 어업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어업 기초질서 위반과 불법 실뱀장어 포획,
무기산 사용 등, 연안 어업는 물론,
내수면 어업까지,
봄철 불법어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시.군에 집중 단속계획을 통보해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도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을 2개 반으로 나눠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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