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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슬래그 논란 포스코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9-03-19 07:30:00 수정 2019-03-19 07:30:00 조회수 2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논란과 관련해
광양시가 시설물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침출수 유출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냉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 법인을 검찰에 고발 송치했습니다.

또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미흡한 포스코 법인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업체도 과태료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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