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리포트)'여천시 1억 원', 혈세도 공소시효?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3-16 07:30:00 수정 2019-03-16 07:30:00 조회수 1

◀ANC▶
이처럼 여수시문화원장이
여천시문화원의 전세자금 1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이를 감사할 외부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지자체 역시 문화원 통합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감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1998년 사라진 여천시가
여수시문화원에 남긴 1억 원의 혈세.

현재 이 돈은
절반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C.G.1)현 여수시문화원장이
3천 5백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이전에,
2012년 전 문화원장도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C.G.2) 당시 문화원장 선거 과정에서
단일 후보 합의가 깨지면서 소송이 제기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천만 원이 쓰였고,

원장들의 이·취임식을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INT▶
*여수시문화원 회원*
"1억이란 돈이 애초에 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면 안 되는 걸로.."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나 광역단체 모두
과거 여천시가 남긴 1억 원에 대해선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SYN▶
*하봉영 / 여수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관련 기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의 감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 소관이기 때문에.."

◀SYN▶
*최정욱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저희 감사 쪽에서는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오래돼서 감사를 해서 문책할 권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결국 문화원의 자체 이사회가
감사해야 하는 상황.

원장의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문화원 이사회는
뒤늦게 감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SYN▶
(지금은 6년 동안 뭐 하셨는지 말씀 못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뭐가 나와야. 나오기 전엔 몰라.

여천시가 남긴 시민의 혈세 1억 원,

마치 공소시효가 있듯
오랜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감시에서 벗어난 눈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