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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안 소관 상임위 변경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3-15 20:30:00 수정 2019-03-15 20:3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돼
특별법 제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유족회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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