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를 관리하기 위해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는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안이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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