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선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여수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46명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필수도선사는
전시나 사변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해
해운 항만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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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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