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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들 적발..2천 백여 만 원 과태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07 20:30:00 수정 2019-03-07 20:30:00 조회수 2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한 모임에서 후보자 등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2천 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운동을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현행법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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