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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건넨 혐의로 후보자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07 07:30:00 수정 2019-03-07 07:30:00 조회수 0

선거당국이
해당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앞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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