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과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배출한 해양 오염물질이 100만L를 초과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을 한
선박 검사기관의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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