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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계도활동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3-02 20:30:00 수정 2019-03-02 20:30:00 조회수 2

새로 개정된 건강증진법에 따라
보육시설 주변의 흡연단속이 강화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미터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이번 달까지 관련 시설 3백여 곳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최근까지 보육시설 금역구역이
시설 내부로 한정돼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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