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일(18)부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초 기준
여수지역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6천 9백여 대, 전체 체납액은 6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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