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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불구속 기소-R

김인정 기자 입력 2018-05-04 07:30:00 수정 2018-05-04 07:30:00 조회수 0

           ◀ANC▶
전두환 씨가 5.18과 관련해 23년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회고록을 통해5.18 당시 헬기사격 증언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전씨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 조비오 신부는1980년 5월 21일,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걸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INT▶고 조비오 신부/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미터 정도나 될까... 50cm정도나...불이 피슉 대면서..."
(CG) 전두환씨는 그러나 작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들이 전두환씨를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검찰은 특히,주한미군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입수해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INT▶윤영준 차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씨는 두 차례의 검찰 소환 명령도 무시한 채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S/U)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소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그 해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던 전씨는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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