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일부 지방도로 주변과 해안가에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덕양교차로에서 백야 등대 구간과
돌산 무슬목 일부 해안 등
5개 읍·면·동 559만 7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제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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