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가
123건으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47% 줄었다며
선거법 위반이 중대 범죄란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불법 여론조사와 비방, 허위사실 적발 등은
각각 13건과 15건으로 크게 늘어
관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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