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수협이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한달동안
불법어업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은
전어와 참조기, 주꾸미, 고등어 등,
포획금지 12개 어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입니다.
도내에서 지난 5년간 봄철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으며,
2014년에는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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