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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