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을 대납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13명의 선거인을 통해 모두 120여 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본인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관내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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