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근로시간단축 특례 적용 건의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05 20:30:00 수정 2018-05-05 20:30:00 조회수 0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에 한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상의는
오는 7월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을
근로시간단축 특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셧다운 등 정기보수를 맡아 진행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 확충의 어려움도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