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이나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교육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억 원으로 늘리고
설 연휴기간에도 제보를 접수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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