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양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옛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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