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리포트/S)어민들 위한 구명조끼는 없었다.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1-23 07:30:00 수정 2019-01-23 07:30:00 조회수 0

◀ANC▶
최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종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어민들은 조끼 착용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C/G]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때 불편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INT▶
*국동항 인근 어민*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하니까 아마 안입는사람 많이 있을거에요. 비상시에 가까운 데에 비치는 해놓고 있어요. 언제든 뭔 일 있으면 입게끔"

[S/U]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 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INT▶
*박세형/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더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INT▶
정부는 이에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김성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팀 사무관*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복원성이라고 하는데요. 점퍼 형태는 복원성이 없어요. (복원성을 위해서) 만들 순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한화 약 40만원) 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INT▶
*유기준 국회의원 의원실 관계자*
"무엇보다도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게 입법안의 취지고요"

잇따르는 선박사고,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강서영 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