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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 청탁, 금품챙긴 주간지 편집국장 징역2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2-08-16 21:30:00 수정 2012-08-16 21:30:00 조회수 0

공무원 승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지역신문사 편집국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지난해 7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순천시 직원들과 관계자 3명에게
인사청탁을 받아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순천 모 주간지 편집국장
41살 서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인사청탁을 대가로
8천만원을 받고 성사가 됐을 경우 4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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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호 23210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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