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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약사법 위반 약국 무더기 적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8-18 07:30:00 수정 2012-08-18 07:30:00 조회수 1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3, 4일
여수, 순천, 광양 등 도내 5개 시의
약국 50곳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곳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포장된 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적발된 약국들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전체 22개 시군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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