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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50만원 벌금

김주희 기자 입력 2012-08-23 21:30:00 수정 2012-08-23 21: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31일,
순천시 조례동 모 병원에서 확성기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조 시장은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여서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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