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들에게 대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만 7천여 세대에게 인사장을 보내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전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와 친인척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인사장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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