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광양 성호아파트 주민, 시 위법 행정에 항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8-27 21:30:00 수정 2012-08-27 21:30:00 조회수 0

광양시 중마동 성호1차 아파트
일부 임차인들이 광양시의 위법행정으로
분양을 못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호1차 임차인 대표단은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 재판부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아파트 900세대중 387세대의 임차인들이
분양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광양시가
분양포기 세대로 분류시켜
분양받지 못하게 했다면서
광양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단은 이에따라
광주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광양시에 건축담당자 파면과
대책위 구성 등 5개항을 요구하며
광양시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센터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