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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이광일 도의원 집유 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12-08-30 21:30:00 수정 2012-08-30 21:30:00 조회수 0

광주고법은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전라남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백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모 지방지 여수 주재기자로 재직 당시
여수산단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가운데 일부를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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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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