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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도 재난"..김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2-09-03 07:30:00 수정 2012-09-03 07:30:00 조회수 0

올 여름 무더운 날씨로
저수지와 하천 등에 발생했던 '녹조'도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어제(31)
재난의 범위에 녹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의원은 녹조의 발생과 피해가
해수와 담수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난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녹조 발생시
태풍, 홍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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