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광양시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57억 8천만 원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의 비중이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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