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불법 대부업자 최모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김 수사관이
지난 2007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43살 김모씨로부터
천7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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