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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회 건물, 기준 면적 초과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9-10 07:30:00 수정 2012-09-10 07:30:00 조회수 0

광양시의회 건물이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해
과대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2백여개 자치단체의 관청과
의회 건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양시의회 청사는 3천2백여 제곱미터로,
기준면적을 45%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의회 건물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초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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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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