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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청장 인사권 행사 가능할 듯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9-11 21:30:00 수정 2012-09-11 21:30:00 조회수 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청 조합회의에서
경제청장이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경제청 일부 개정 규정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계약직 공무원 등 임용을 전남지사에게
추천만 했을 뿐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의결되면
기관장으로서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투자 1부와 투자 2부를
'국내 유치부'와 '해외 유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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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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