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태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 또는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군ㆍ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비과세ㆍ감면 또는 징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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