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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김주희 기자 입력 2012-09-13 07:30:00 수정 2012-09-13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태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 또는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군ㆍ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비과세ㆍ감면 또는 징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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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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