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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검경'-R

나현호 기자 입력 2012-09-15 07:30:00 수정 2012-09-15 07:30:00 조회수 0

◀ANC▶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검찰 수사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검.경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8년 3월
여수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박 모 경위.

그는 불법 대부업자 최모씨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4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천지청의 김 모 수사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낸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최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지난 2009년.

김 수사관이 근무하던 검사실에서
당시 오락실 업주였던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한달여 만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불법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3천만 원,
조직폭력배 43살 김 모씨에게서도
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조사에서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빌린 돈이고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수사관과 대부업자 최씨가
평소 돈거래를 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이자를 내지 않은점,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둘러 돈을 갚은 점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어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동업자 의식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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