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효율적인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검침분을 기준으로
가정용을 포함한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구간도 축소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율을
각각 2%와 5%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와 다세대 가구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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