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완전 개통 예정인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이순신대교 준공 이후
연평균 100억 원 상당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련 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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