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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0-06 21:30:00 수정 2012-10-06 21:30:00 조회수 3

광양시가 갈수록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인
2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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