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전남동부 시.군은
'취득세 50% 추가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춰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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