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군, 올해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0-06 21:30:00 수정 2012-10-06 21:30:00 조회수 1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전남동부 시.군은
'취득세 50% 추가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춰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