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소유자나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개발사업자로 나설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에서도
조합 형태로 택지 개발에 나서려던
광양읍 용강-우산지구 조합원들이
개발사업자로 자격을 갖춰
조만간 택지개발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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