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명신대학교에 대한
학교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명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내린 감사처분이 부당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명신대는 지난해 7월
교비횡령과 학점장사를 한 사실이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올 해 2월 폐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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