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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교사 부당해고에 대해 전수조사 요구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0-11 21:30:00 수정 2012-10-11 21:30:00 조회수 2

신입교사를 해고한 보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동료교사간 휴가차별에 반발해
조정을 건의했다는 이유로
29살 주 모씨 등 신입교사 3명을 해고하고
수차례 협박한 여수보육원에 대해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보육원과 여수시는
해당 교사 3명이 휴가 차별을 이유로
10일 연속으로 무단 결근해
해고사유에 문제가 없으며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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